의료광고제도 개선 위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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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제도 개선 위한 의견조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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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전국 병원 담당자 대상 2월11일까지 현황조사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병원 의료광고 및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의견조회를 2월11일 12시까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현 의료광고심의제도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관련해 의료광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료광고제도 개선 TF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병원의 의료광고 현황 등을 조사해 건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최근 4년간 병원에서 신청한 광고 심의 비용 및 건수, 심의대상 매체별 현황,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현황, 불승인 및 승인보류를 받은 건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의심제도 및 의료광고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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