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상식 선에서 행정처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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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상식 선에서 행정처분 경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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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4차 회의에서 고의성이 없거나 경제적 이익 없었던 경우 등에 처분 수위 낮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와 고용된 의사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행심위’가 행정처분 수위를 대폭 경감했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하 행심위)’가 최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제4차 회의는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총 21명(의사 1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의 사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행심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2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건, 직접 진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3건, 진단서 거짓 발급 1건, 환자 유인알선 행위 1건,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를 벗어나게 한 경우 등 7건, 리베이트를 공동대표가 수수한 경우 등 2건을 다뤘다.

총 21건 중 원장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고용된 의사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건의 경우 둘 다 자격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가 이뤄졌으나 원장은 처방전의 발급 주체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1개월로 경감 의결했다.

고용된 의사는 본인 명의 처방전 프로그램 등록을 사전에 요구한 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15일로 경감 의결했다.

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해 면허취소 사전 통지 안내를 했으나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지로 인해 의료 행위를 한 경우임을 고려해 위반일수 2배인 자격정지 4일~4개월로 경감 의결했다.
이밖에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해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나 농촌지역의 혈액투석 기관이고, 의사 행정처분 시 혈액투석 의사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경고처분하기로 행심위는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면허취소에 해당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되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는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행심위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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