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 환자안전 위해 절대 안돼…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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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법, 환자안전 위해 절대 안돼…철회 촉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5.11.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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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학회-의사회, '국회논의 움직임 중단해야' 성명서 발표
안과의사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단독 안경사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는 11월3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경사 단독법'의 제정은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과의사들은 해당 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이라는 원칙을 등한시하고 특정 직업군의 이익을 우선시한 악법으로 폐기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단독 안경사 법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법안은 국민건강권 위해소지와 독립법안의 불필요성으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으나 최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는 안경사제도를 새롭게 '안경사법'으로 제정하고 '타각적 굴절검사' 등 일부 의료행위까지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업무범위의 한계를 기존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했다.

특히 예외조항으로 포함된 '타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안경사가 할 경우 무면허에 해당한다는 것이 안과의사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검사는 검영기를 통해 단순 굴절이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박리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안과질병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검사”라며 “안과의사의 기본적인 진단검사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로 안경사에 의한 검사는 무면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만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국회는 새로운 특정단체를 옹호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관련 법령에서 일탈한 안경사법은 국민 눈 건강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범 안과의사회장은 “안경사법은 안과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중대한 사안으로 참담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과뿐만 아니라 의협, 대개협, 병협 등과 뜻을 같이해 해당 제정안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단체 성명을 통해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정해져 있고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법 체계 내에서 관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향후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안경사 단독법안 제정시도는 당장 철회돼야한다”고 재차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안경착용과 콘택트렌즈 착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경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 건강 악화와 시력저하라는 점을 인식하고 원칙에 근거한 입법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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