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10월31일까지 접수
행자부 미 신청기관 대상 현장점검 계획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을 10월31일까지 받는다.행자부 미 신청기관 대상 현장점검 계획
자율점검 서비스는 http://biz.hira.or.kr를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팀(02-2023-4109)으로 하면 된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자율점검 미 신청기관의 명단은 행정자치부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12월31일까지 실시하면 되고, 자율점검 후 자체 보완은 내년 4월30일까지 마무리 하면 된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