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자살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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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 자살률 높아
  • 김명원
  • 승인 2005.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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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의약분업 예외 유지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48분마다 1명이 자살을 하고, 1분 30초마다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200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4위, 자살 증가율 1위로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자살률 경감을 위한 제언"에도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해 하루 평균 7명 꼴로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2003년 한해 동안에만 약 1만 1천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우울증 환자로 자살자의 8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 중 15% 정도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실제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특히 신분 노출을 꺼려 정신과를 찾지 않는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열증, 조울증뿐만이 아닌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최근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자살예방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환자 의약분업 예외적용규정 축소를 통해 정신과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도록 하려는 방침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만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제정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예외적용기준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제3호에 의거 정신과 질환에 대한 예외조항을 통해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환자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분업 적용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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