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4일 임시공휴일 '30% 수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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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4일 임시공휴일 '30% 수가 가산'
  • 병원신문
  • 승인 2015.08.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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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증가할 예정

정부가 오는 8월14일을 광복 70주년과 메르스로 인한 경기부양을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날 정상운영에 나서는 의료기관들과 약국들은 30% 공휴가산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임시공휴일로 지정 예정인 오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휴가산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8월6일 밝혔다.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산으로 인해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에도 추석연휴 첫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주 화요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0% 공휴가산이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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