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914억 환급 걱정 안해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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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914억 환급 걱정 안해도 될 듯
  • 병원신문
  • 승인 2015.08.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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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원 조치에 대해 입장 밝혀…관련법령 미비 사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들에게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자들에게 환급하라는 감사원 조치에 대해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은 선택진료비 환급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8월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취재한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의 최근 914억원 선택진료비 환급조치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5년간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14곳 병원에 대한 환급조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지 않았다면 복지부가 감사원 조치를 토대로 해당 병원들에게 914억원 환급을 지시할 수 있지만 법령미비를 확인한 상황에서 병원들에게 환급을 지시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914억원은 자칫하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도 예상되는 규모의 금액이다.

단 관련법 개정을 통해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의사를 정기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 선택진료 의사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00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후 15년간 조교수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현재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9월 시행예정"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의료법, 고등교육법 등에 입각한 조교수 자격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결국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관련 법령미비를 사유로 복지부가 자체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복지부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올 7월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총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하라는 것이었다.

조교수 이상 전문의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하는 것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14곳은 대학병원이 아닌 의과대학 협력병원이라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이 같은 감사원 조치 근거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사립학교법, 대학설립 운영에 규정에 입각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2의 1항은 의대 협력병원은 의대 부속병원처럼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는 만큼 대학교수가 근무를 하더라도 대학병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의대 부속병원은 설립목적이 교육이지만 의대 협력병원은 의료가 목적으로 명시되는 등 설립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안과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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