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전공의 특별법 입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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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전공의 특별법 입법 철회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5.08.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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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필수요건 선결되지 않은 무리한 법안에 우려
수련환경 개선 노력에 ‘찬물’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지난 7월31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관련해 8월3일 ‘수련환경 개선만을 위해 수련 교육 근간을 붕괴시킬 순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와 진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 요건이 선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법안이 제출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병원협회는 성명서에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및 수련병원 원장들로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해 수련환경 개선 규정을 대통령령에 포함했고 추가적인 수련환경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수련환경이 상당부분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아 관련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안이 전격 입법발의된 것에 대해 병원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법에서는 스승인 교수가 제자에게 정한 근로 혹은 수련시간외에 수련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자인 전공의가 추가로 수련교육을 시킨 스승을 고발해 범법자로 만들게 하고 있으며, 명시된 근로와 수련의 시간들이 단절돼 의료현장에서 칼처럼 지킬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근로와 수련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 입법발의는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병원 의무 준수에 따른 비용보상,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수련기간 재조정, 수련 교육비용 보상, 진료공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 등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역설했다. 

병원협회는 지금은 의료계가 대동단결하여 불합리한 저수가 개선 및 의료인들의 추락한 위상 회복을 위해 총력 매진해야 할 때이며, 선결과제의 획기적인 해결 없이 실현 불가능한 법률안 제정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의료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수련교육의 결과는 의료의 질 하락을 불러 일으켜 그 피해는 전 국민들에게 위해요인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모든 수련병원들을 포함한 대한병원협회는 이번에 무리하게 입법 발의된 법률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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