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선택진료비 914억 환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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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선택진료비 914억 환급 검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7.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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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최근 3년간 14개병원에서 자격 안되는 선택진료비 징수 확인
감사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14개병원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315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해 선택진료비로 총 914억3천972만여 원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선택진료비의 환급가능 여부를 검토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은 일반병원 재직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해야 하나, 대학병원은 조교수 이상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규정돼 있다.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 중 대학교수가 근무하면서 의과대학 학생 등의 임상실습 등을 지도하는 병원은 ‘부속병원이 없는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협약을 맺어 학생실습을 위탁하는 병원’과 ‘대학병원이 협약을 맺어 의대학생의 임상실습 등을 위탁하는 일반병원’ 등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감사원은 사립대학의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육부 외에 다른 부처의 시행규칙 등에서 대학병원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상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사립대학부속병원을 통칭한다고 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아닌 시도지사로부터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는 사립대학의 협력병원은 사립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학생실습을 실시하고 대학교수가 근무를 하더라도 대학병원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병원은 사립대학부속병원과 비교해 법인격, 설립근거, 재산·회계 귀속 등이 전혀 다른 병원으로서 선택진료규칙에서 규정하는 대학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택진료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의사 수만 통보받을 뿐 일반병원에서 실제로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업무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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