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료 의원 410원, 한의원 260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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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료 의원 410원, 한의원 260원 늘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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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9% 인상...추가 재정소요 6천503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6월1일 완료하고, 6월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천503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평균인상률은 2.2%이며, 추가 소요재정은 6천685억원이었다.

공단측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 했다.

 이로써 의원 외래초진료는 410원이 증가한 1만4천원에서 1만4천410원으로, 본인부담액은 100원 증가한 4천300원이 됐다.

한의원은 외래초진료가 260원 늘어 1만1천560원에서 1만1천820원, 본인부담액은 100원 증가한 3천4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공단은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해 불황형 흑자임을 강조했다.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 결과, 병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공단은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 부대합의를 전 유형에 제시했지만, 환산지수 연계와는 부적절하며 장기적 추진과제라는 의약단체의 견해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공단 이상인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을 마감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환산지수 협상을 떠나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6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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