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하는 노조의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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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하는 노조의 억지 주장
  • 박현 기자
  • 승인 2015.04.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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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사무국장 이형찬

융합의학연구동(구, KT건물)의 매입과정에서 감정가인 240억 원보다 더 많은 258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다. 공개입찰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모 대기업이 감정가 3조3천억의 부지를 10조5천500억을 주고 매입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매입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 융합의학기술원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현재 수백억의 국비를 받아 국책사업을 하기로 되어있다.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주요한 교두보로 향후 의료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성장 동력의 주축이 될 것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2013년 11월1일 병원 이사들과 논의한 후 감사원에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여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정상으로 만든 것이 배임에 해당할까?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칠천도 연수원 공사는 설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중이었고 병원 내 모든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무모한 사업확장으로 3천500억의 예산이 들어 이사회를 통해서 공사중지를 시킨 것이 문제인가?

예전에도 있었던 저녁과 밤의 병동 간호 책임자를 임명해 환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주임간호사제도가 어떻게 철폐되어야 할까? 또 간호부장 보직해임 요구는 또 무엇인가?

노조는 이렇게 인사와 경영을 부당하게 침범을 하지 않고 조합원의 신분보장과 복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는 없는가? 노조는 병원과 조합원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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