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은 지난해 12월12일자 병원면에 ‘수동연세요양병원,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에이즈 감염인 단체측 일방 주장에 해명자료 배포’라는 제목으로 최근 에이즈 감염인 단체가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국립에이즈요양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결정됐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HIV감염인단체와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 사유는 위 병원의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위 병원과 사업위탁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병원의 인권침래에 대해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HIV감염인단체는 에이즈 감염인만을 위한 국립요양병원설립을 요구한 적이 없고, 에이즈 감염인을 포함해 입원 거부 및 장기입원이 어려운 모든 환자들을 위한 국가 직영 요양병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