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월30일 요양병원에서 시행돼 왔던 '8개과 전문의' 의사 등급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에 포함되지 못하는 전문의의 경우 채용기회의 박탈이나 제한해 채용됐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근무조건 등 차별을 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8개과에 포함되지 않는 타과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문제를 이유로 개선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특히 산부인과학회·의사회는 이런 부당함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고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했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산부인과도 엄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느 과 못지 않은 주요과목”이라며 “잘못된 제도로 인해 산부인과는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자존감을 훼손당한 채 의대 학생들의 기피과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0%가 여성노인환자며 입원여성 노인환자들의 60%이상이 산부인과에 해당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결코 열등한 인력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8개과 가산이 요양병원 질향상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고 전문의 가산제의 현대판 골품제도의 철폐가 공론화된 만큼 반드시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일부 정치논리에 휩쓸려 어떤 합리성이나 유익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의사 차별제도가 존속된다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