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요양병원 의사 등급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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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요양병원 의사 등급제 폐지 환영
  • 박현 기자
  • 승인 2015.03.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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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과 가산 부당 차별제도 반드시 시정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월30일 요양병원에서 시행돼 왔던 '8개과 전문의' 의사 등급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에 포함되지 못하는 전문의의 경우 채용기회의 박탈이나 제한해 채용됐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근무조건 등 차별을 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8개과에 포함되지 않는 타과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문제를 이유로 개선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특히 산부인과학회·의사회는 이런 부당함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고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했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산부인과도 엄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느 과 못지 않은 주요과목”이라며 “잘못된 제도로 인해 산부인과는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자존감을 훼손당한 채 의대 학생들의 기피과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0%가 여성노인환자며 입원여성 노인환자들의 60%이상이 산부인과에 해당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결코 열등한 인력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8개과 가산이 요양병원 질향상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고 전문의 가산제의 현대판 골품제도의 철폐가 공론화된 만큼 반드시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일부 정치논리에 휩쓸려 어떤 합리성이나 유익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의사 차별제도가 존속된다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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