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2+4년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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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2+4년제 문답풀이
  • 윤종원
  • 승인 2005.08.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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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학제가 현행 4년제에서 2+4년제로 바뀐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형식으로 알아본다.

-- 2+4체제는 생소한데
▲ 2+4체제는 학부단계에서 처음 도입하는 학제로써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기초ㆍ교양교육은 약대에서 관여하지 않고 모든 학부(학과)에 포함하여 편성ㆍ관할되며 약학대학에서는 전문지식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만 4년동안 약사양성교육에 몰두하는 체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약대가 아닌 다른 학부(학과)로 입학하여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약대 전공교육과정에 입문하여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 과정을 마치는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고교 졸업시보다 더욱 자유롭고 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학업전공과 직업분야로의 입문을 선택할 수 있고, 약학대학은 대학입학 후 한 단계의 검증을 더 거치게 되므로 인성과 적성이 적합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약학교육 전공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나
▲기본적으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하고,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성적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약학입문자격시험은 의무사항이지만 시험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밖에 약학교육 전공 대상자 지원자격 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약학교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이 발표하는 지원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범위는
▲ 전문대학 포함,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부(학과)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는 완전개방형이다.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이상인 자,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4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등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자격(대학 2년 과정 평점평균, 외국어능력, 선수과목이수여부, 사회봉사실적 등)은 대학 자율로 결정한다.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의 평가 방식은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시험 성격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폭 넓은 교양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를 학습한 학생들이 약학대학에 입문할 수 있도록 약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않으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대학별로 이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약학대학간 연합에 의하여 공동 관리 운영도 가능하다.

--약대 학제 개편에 한약학과는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한약학과는 현재와 같이 4년간의 수업연한으로 운영된다. 한약학과 학제 개편 문제는 관계 부ㆍ처 협의를 통해 외국의 사례, 한의약의 발전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제 연장되면 2년간 약사 배출 공백이 생기는데
▲새로운 학제가 2009학년도 적용시, 2년간(2013~2014) 약사 배출 공백이 생기나 약사인력 및 취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약사 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필요하면 기존 약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사장(死藏) 약사 면허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공계 2년 수료자가 약학대학으로 대거 몰리지 않겠나
▲학문 특성상 이공계에서 약학대학으로의 진로 변경이 타 학문분야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약학교육 전공은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부(학과)에 구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약대 학제 개편이 이공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약대는 이공계의 0.98% 수준이다.

이ㆍ공계분야 질 관리를 위해 별도로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향후 신설되는 학ㆍ석사학위 통합과정과 연계하는 한편 대학과목선이수제(AP)를 활용한 우수 인재 적극 육성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

--수업연한 6년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약대 학제 개편 추진은 문제가 없나
▲현행「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약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약학대학 학제 개편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약학대학 학제 개편 논의는 수업연한 6년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항으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학제 개편 진행을 중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학제 개편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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