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인체조직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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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인체조직 범위에 포함
  • 정은주
  • 승인 2005.08.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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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
최근들어 제대혈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 치료에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체조직의 범위에 포함해 채취부터 이식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공여제대혈은 일정한 수용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난치병 치료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데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인체조직의 범위에 제대혈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제대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제대혈로 규정하고 제대혈에 관한 기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직은행은 허가취소나 폐업,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조직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을 처리 또는 이관해야 한다는 조직이관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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