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태아 성감별, 맞춤아기 허용 추진
상태바
영국 태아 성감별, 맞춤아기 허용 추진
  • 윤종원
  • 승인 2005.08.18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 정부가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선택 출산과 맞춤아기 시술 등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17일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는 1990년 제정돼 지금까지 시험관 수정 및 인간 배아 연구 감독의 근간이 되어온 인간수정태생법 개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성과를 반영해 70개 분야의 핵심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의 캐럴린 플린트 차관은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할 때 인간수정태생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복잡한 생명 이슈들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개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아기 성별 선택권 보장 ▲착상전유전진단(PGD) 검사 확대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조작 허용 ▲`동물과 인간 사이의 잡종"(키메라) 연구 제한적 승인 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태아 성감별 및 선택 출산 허용 = 더 타임스, 인디펜던트 등 영국의 주요 신문들은 `가족 균형"(family balance)을 목적으로 부모가 태어날 아기의 성을 선택하는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건부는 아들이나 딸만을 둔 가정에 대해 새로 태어날 아기의 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선택 출산을 허용한다면 몇 명의 아들이나 딸을 두어야 다음 번에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들을 선택하는 부부가 증가해 사회적 성비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PGD 검사 확대 = 시험관 수정 등을 관장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인간수정태생국(HFEA)은 시험관 수정에 의한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낭포성섬유증, 헌팅턴병, 선종성폴립증 등 유전질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만 PGD 검사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보건부는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PGD 검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의 탄생으로 가족이 고통을 받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지능이나 체력, 외모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딸기를 고르듯" 신생아의 유전 형질을 선택하는 맞춤아기 시대를 열고 말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키메라 연구 허용 = 현행법 아래에서는 인간 배아를 동물 배아와 섞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인간과 동물의 이종결합으로 새로운 잡종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제한적인 이종결합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2003년 중국 연구진이 인간과 토끼의 유전자가 혼합된 배아를 만든 적이 있고 미국에서는 스팬퍼드대 연구진이 쥐의 태아에 인간의 뇌 줄기 세포를 주입해 뇌세포의 1%가 인간 뇌세포인 쥐를 만들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키메라 연구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인간 줄기 세포가 장기 등으로 발현하는 능력을 확인하려면 인간 배아와 동물 배아 사이의 잡종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 조작 = 보건부는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금지 방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 조작은 `금기"로 취급돼 왔다. 인간 배아에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고 다른 유전자를 이식하는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 공장"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간 배아 유전자 조작과 관련해서도 `실험실 연구"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학자들과 종교계,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영국 국민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보건부는 11월 25일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