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97%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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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97% 불법행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2.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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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공단, 경찰청 49곳 사무장병원 적발.. 61곳 중 정상 운영 2곳에 그쳐
의료생협 97%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49곳을 적발해 현재까지 7건에 대해 35명을 검거하고 1천510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천510억원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으로는 사무장병원이 49곳(80.3%), 생협법 위반 7곳(11.5%), 부당청구 3곳(4.9%) 등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곳(3.3%)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을 보면 병원 1곳, 요양병원 23곳, 의원 21곳, 치과 2곳, 한의원 4곳이었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돼 왔다.

또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50개소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165곳(230%)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해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했다.

단속된 49개 사무장병원 중 현재까지 수사 초기임에도 7건 3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거짓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부실한 의료를 한 경우 △신장투석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사례 등이 많았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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