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 12월5일 회의도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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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 12월5일 회의도 불참 결정
  • 박현 기자
  • 승인 2014.12.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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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질의내용에 답변 회피한 보건복지부에 있어
계도기간 만료 전에 대책 제시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역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치과비대위', 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11월7일 개최한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강화 간담회 불참에 이어 오는 12월5일 제9차 회의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과비대위는 12월5일 회의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대한 정부 방침', '계도기간 이후 범법자 양산에 대한 정부 대책', '계도기간 이후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인력수급 대책'을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회의에 참여해서 얘기하라고 회신했다”며 보건복지부의 답변 회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치과비대위의 질의내용은 회의에서 제기하고 토론할 사항이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성토하고 보건복지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법령개정 등은 계도기간 이후 관련 단체 및 관련 과 간의 긴밀한 공감대가 필요한 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것에 대해서도 치과비대위는 “계도기간이 만료되어도 범법자 양산 및 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회피하고 또 계도기간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곽지연 위원장은 회의 불참과 관련 “계도기간 만료 전에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고 “보건복지부는 치과비대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하루속히 치과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 국민 구강보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의 성의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회의불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치과비대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긴박한 상황임에도 계도기간 이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비대위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담보하기 전까지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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