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기사 면허신고 수리기관 위탁근거가 마련됐다. 또 면허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위탁기관이 면허신고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정부는 11월11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의료기사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 및 질 관리를 위한 ‘면허신고제’가 2011년 11월22일 도입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이다.의료인의 경우 201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대상자별 신고 연도를 규정(안 제8조)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안 제8조의2) △면허신고수리 기관 위탁근거 규정(안 제14조) △면허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위탁기관이 면허신고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안 제14조의2) 등이다.이 개정령안은 지난 6월3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사 등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업무 위탁기관은 의료기사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협회)로 위탁받은 업무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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