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해 중국 보건산업 장벽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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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해 중국 보건산업 장벽 해소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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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보건산업분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해소 위해 협정문에 명문화" 주장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대중국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중국 측의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정상회담 직후 올해 안으로 한중FTA를 마무리하겠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중국 측의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대중국 교역에서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는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에서 6억3천만달러 적자를, 농림축산물에서 37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규제조치는 WTO 가입 및 기 타결 FTA를 통해 이미 국제화돼 있는 반면, 중국 측의 경우 보건산업분야의 기준․규격과 인허가 절차 등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마련하고 있어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대중국 수출 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세계 보건산업 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성장구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건산업에 대한 중국 측 규제조치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한중FTA 협정문에 명문화해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일례로 보건식품, 즉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경우 중국에서는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중국 식의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처리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다가 통관절차도 복잡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중국 내 검사기관은 27개소에 달하지만 중국은 아예 국내 시험성적서도 불인정하는 등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FTA가 보건산업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한중FTA 협상 개시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각 분야별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보고서에는 분야별 예상 피해액, 민감품목 선정 등에 대한 분석내용이 포함돼 있어 자료 공개 시 상대국에 협상 전략 노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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