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개설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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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개설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 될 수 있다
  • 병원신문
  • 승인 2014.09.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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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 이용환 변호사

의료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 각종 법률에 의해 정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러한 법인이 운영한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속칭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을까?

의료법 제32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고 규정하여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를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호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법에 따라 의사가 아닌 자가 민간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데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속칭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원심이 ’형식적으로는 각 해당 의료생협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각 해당 의료생협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12도14360호 판결).

그렇다면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료기관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라거나 각종 특별법에 의해 인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의 적법한 의사결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과 법인 명의로 손익이 귀속되는 등의 적법한 절차와 법인명의 의료기관의 실질을 형성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손익 귀속을 의미한다)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이나 손익의 귀속은 법인 내부의 문제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의사결정과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손익의 귀속 주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경우, 그 의료법인이 의료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든, 아니면 비의료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든 ‘법인’ 설립 취지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한 의사결정과정과 손익의 최종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개설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인’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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