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 4인실 본인부담 30%로 상향 조정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월1일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약가 차액 70% 규모였던 인센티브는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세분화하는 한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장려금은 △대체조제 장려금(성분 또는 효능이 같은 저가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사용장려금(퇴장방지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저가구매 및 사용량을 감소해 약품비를 절감한 경우)으로 구분된다.정부는 장려금 지급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30%로 조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 5인실과 6인실 등은 종전과 같이 20%를 본인 부담하게 된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9월1일부터 개정·시행 예정인 가운데 4·5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상급병실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우려되는 대형병원 입원환자 쏠림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보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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