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담배 종류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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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담배 종류 정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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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월22일 국무회의 의결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할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이 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7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같은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담배)의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규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금연지도원의 자격 기준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담배의 종류를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을 기준으로 구분해 부과대상을 명확히 했다. 부과대상 담배의 종류는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9가지로 정했다.

이 개정령안은 7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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