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수가결정구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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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수가결정구조 개선 시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7.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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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익위원 가입자-공급자 동의하는 전문가로 구성을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 병원CEO포럼에서 주제발표
“불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된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7월15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7차 CEO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부원장은 수가결정구조 개선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정신을 중시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자-공급자 공동 연구단을 통해 협상자료로 사용될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부원장은 “현행 건정심 구조는 유지하되, 가입자 대표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공급자 대표는 유형별 진료비 규모를 반영해 구성하고, 공익대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동의하는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건정심에서 1차 협상을 하고, 1차 협상에서 결렬되면 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은 “공단이 협상과정 중에 재정운영위(가입자 대표 20인 및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의 심의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공급자 대표는 공단 안을 받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들의 대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으며 협의에 의해 모든 유형과 합의를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된 단체는 건정심으로 가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건정심 위원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돼 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간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고, 공익이 중재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 부원장은 “공익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주장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해 자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하나, 유형별 계약제에서는 이미 계약에 도달한 유형에 대해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공익안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안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단과 건정심을 통해 수가협상이 진행되지만 공급자의 주장은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유형별 계약(2008년) 이전에는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제시안 사이에서 의결됐지만 이후 최종 의결된 환산지수는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한 공단안이 100% 반영됐다고 한다. 또한 똑같은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 부원장은 “수가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결정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는 소비자로써 당연히 낮은 가격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자원분배가 왜곡돼 그 피해는 소비자인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태전 병협 명예회장은 주제발표가 끝난 후 총평에서 “유형별 세분화는 공급자의 협상력을 저해하므로, 공급자단체가 다시 뭉쳐 공단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도 “의료기관이 사회주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시장자유경제체제 소비패턴으로 수가역전 등 의료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부원장의 수가결정구조 개선 방향이 병협이 지향하는 바와 같다”며 “꼭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책정된 얼마 되지 않는 보험예산을 놓고 각 의료단체들이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해 보험예산이 책정되기 앞서 그 증액분, 다시말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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