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공급자협의회 정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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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급자협의회 정례 워크숍 개최
  • 박현 기자
  • 승인 2014.07.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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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별 건강보험 현안 의견 교류, 향후 한 목소리 내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이하 건공협)는 최근 이틀간 부산 일루아호텔에서 정례 워크숍을 개최해 공급자를 둘러싼 건강보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향후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건공협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간사직을 수행한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각 단체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아젠다에 대한 제안 설명 및 향후 실행방안에 대한 상호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공단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저지'와 관련 지난해 9월 건공협 명의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정책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성명서 발표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병원급 토요휴무가산 확대적용'은 형평성 있는 진찰료 가산제 적용을 위해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은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방전 내 산정특례 등 특정기호 기재 양식 일원화'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30%)'과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접근해 추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 문제개선'은 과거 건공협 단일안으로 협상결렬 시 조정기구 설치,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한 원칙을 기준으로 수가결정,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개편 및 역할 조정,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된 사항이 없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건공협 간사를 맡고 있는 연준흠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각 단체 간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향후 건정심에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급자들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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