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관련 법안 3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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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관련 법안 3건 대표발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5.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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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건강보험제도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 국회 보고 규정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국민건강 관련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5월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제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의료(Home healthcare)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소속 가정간호사가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하거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에서 환자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인력이 수행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원화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환자나 그 가족이 요청해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다고 해도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규정돼 있어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성공적으로 정착·시행돼 온 제도이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는 비효율적 급여구조, 보험료 부과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 취지를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현행 법이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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