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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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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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통과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보류 근거도 마련됐다.

4월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건강보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법적 근거 마련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보류 근거 마련 △요양비등 현금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등의 내용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급보류 전 요양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만을 입금할 수 있는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이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근거 마련 △담배광고의 제한 범위 확대 △기타담배·신종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이 개정됐다.

이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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