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한성회장 무혐의 처분
상태바
검찰, 박한성회장 무혐의 처분
  • 김명원
  • 승인 2004.09.30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사회 회무 정상화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건이 무혐의 처리돼 서울시의사회 회무가 정상화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시의사회 김주필 대의원이 박한성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무혐의 판정을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의사회 운영에서 새로운 전기로 삼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회원간에 서로 신뢰하고 의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산적한 의료계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한성 회장은 "그동안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준 회원 여러분과 옆에서 격려와 용기를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무혐의 판정에 대한 심정을 밝히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권 확립에 앞장서 강한 의사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