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혼란 방지 위해 현 약가제 효력중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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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혼란 방지 위해 현 약가제 효력중단 필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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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령 개정 의견 밝혀
병원계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위해 적극 협조할 뜻 비쳐
의료기관이 고시가 보다 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 1개월 만에 폐지되는 쪽으로 결정 나자 제약계가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 약가제도의 효력 중단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대처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에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 제도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약계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에서 기자들과 마주친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에 대한 질문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리베이트 억제 및 약가인하 기전 마련을 통한 재정절감 등을 근본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이는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이뤄내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이어 “약가 일괄인하 등 정책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제약계의 호소를 들어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선제적·주도적인 대처를 펼쳐 왔으나 일방적인 반대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 병원경영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면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 등으로 현 약가제도의 효력을 바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외래처방 장려금제도 등 대체안 마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 제도 폐지를 우선 주문한 것이다.

이 회장은 아울러 병원계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회장은 “현재 의약품 저가낙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과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주장한 것은 제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며 “이번 일로 병원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그르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강조하고 병원계가 자제와 배려의 마음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가 합리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수가 합리화를 이루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마음이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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