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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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정면승부'
  • 박현 기자
  • 승인 2013.07.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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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안과 간협의 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 될 것"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의 간호인력개편안의 대응책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과 협회가 제시한 간호단독법 제정이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7월1일 간협 성명숙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이 '간호단독법 제정'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은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변경하고 '1·2급 실무간호인력'의 경력상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인력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간호단독법' 안에는 그동안 간호협회가 반대해 왔던 경력상승 체계,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애매모호한 업무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간호협회 측에 따르면 '간호단독법'이 제정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간호인력개편안'은 효력을 잃게 되는 셈이다.

간협 김원일 정책전문위원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며 "현실적인 문제, 미래지향적인 문제, 법 체계상의 잘못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협 측은 간호단독법을 의원 입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국회에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온라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국회에 집중 시킬 것"이라며 "간호계 내는 물론이고 보건의료 내에서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복지부가 제안한 간호인력개편안 보다 연구도 좀 더 빨리 결과가 나온다. 복지부 보다 협회의 안을 한발 더 빨리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간호인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복지부는 오는 12월, 간협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성명숙 회장은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을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안적 방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에게 이득인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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