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보류 의료기술 광고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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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보류 의료기술 광고는 의료법 위반”
  • 병원신문
  • 승인 2013.05.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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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육내 자극치료’ 불법광고 병의원 감독기관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21일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한 ‘IMS(근육내 자극치료)’ 의료기술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수십 건의 IMS 광고 관련 공익침해신고에 대한 내부 검토 끝에 이런 광고 행위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들 관할 보건소는 IMS 시술 관련 광고를 광범위하게 게재한 병ㆍ의원 4곳은 형사고발, 부분적 광고를 게재한 병ㆍ의원 10곳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IMS는 1회용 바늘(침)을 의료기기에 연결해 급ㆍ만성 통증 환자의 손상된 근육을 자극해 치료하는 의료기술로, ‘침’을 연결해 시술하는 점 때문에 양방과 한방 간에 분쟁이 일면서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보류한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평가, 즉 승인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마치 승인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 의료광고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이 진료병원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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