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장기입원' 의료급여본인부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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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장기입원' 의료급여본인부담 검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5.1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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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처방시 본인부담 초과도
서울대산학협력단, 의료급여 중장기 과제 제시(신경림 의원 공청회)
지나친 의료기관 이용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된 ‘의료급여’에 대한 개선·발전방안으로 수급자측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공급자 측면에선 적정진료 관리와 동시에 개별의료기관별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신경림 의원 주최로 5월10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는 서울대산학협력단의 ‘의료급여제도 평가와 발전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제로 급여일수 초과자에 대한 일수를 통보하고 일수 초과 연장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할 것과 과다 부정이용 조사 및 유형분류와 대처 매뉴얼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수급자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선 경증질환 및 장기입원 본인부담제로 과부담 의료비 지출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약제비 본인부담제의 합리적 조정에 관해선 중장기과제로 오리지널 처방시 본인부담 추가방안을 강구하고 2, 3차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부과 질병을 분류할 것을 제시했다.

의료공급자에 대해선 장기입원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념 및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입원료 체감률 적용 및 사전승인 기준을 개발할 것을 제의했다.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면서 부당청구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도 아울러 주문했다.

공급자 재정관리 유인책으로 진료비 및 사가결정 등  진료비목표제 운영과 병행해 의료급여 계약병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재계약 포기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관리운영측면에서 의료급여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 의견 반영 절차로 수급자위원회를 신설하며, 급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제를 3년마다 평가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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