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사별 줄세우기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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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의사별 줄세우기는 안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3.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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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원 기자
청구실명제 시행과 관련 '의사별 줄세우기' 논란이 뜨겁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월8일 의료소비자단체 워크숍에서 의사별로 적정성평가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병원계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도가 논의 시작할 때부터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의 기본권인 책임성과 전문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 전문가조차도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알권리 충족 권고와 국정감사에서 나온 허위 부당청구 예방 지적에 따라 제도도입을 추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현재 진료의사의 정보는 처방전과 진료명세서에 자세히 기재돼 이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체적인 심사평가 활동으로 허위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있다. 청구실명제 도입은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병원계는 또 다른 저의를 의심해 복지부로부터 “청구실명제 시행으로 수집된 자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심평원의 발표는 복지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청구실명제 자료를 활용해 의사 개인별 적정성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없다.

심평원은 정부 정책 이슈 홍보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지난해 정부PR 우수상 수상)을 쌓은 기관이다. 복지부의 정책 추진전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기관이기에 심평원의 발표는 곧 복지부의 정책방향임을 알 수 있다. 

병협은 심평원의 추진계획에 의사 개개인의 진료경향을 파악, 공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을 재차 경고했다. 또한 의사별 성적표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미명아래 의사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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