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과 선택진료 포괄위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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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과 선택진료 포괄위임 정당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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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대병원이 공정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환자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서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 선택진료까지 포괄위임토록 한 관행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자격 미달이거나 부재중인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대형병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월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주진료과 의사가 지정하도록 포괄위임하는 내용의 신청서 양식에 대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하고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상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한편 "요건미비 또는 부재중인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운용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를 환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해외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운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거나 교수가 아닌 사람의 선택진료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0년 서울대병원이 주진료과 선택진료 신청서 작성 때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토록 유도하고 해외연수자나 전임강사 등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택진료란 과거 '특진'을 2000년 개칭한 것으로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대신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자격미달 의사의 선택진료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포괄위임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또 서울대병원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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