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직장가입자) 5.89%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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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직장가입자) 5.89%로 상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2.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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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3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5.89%로 높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2원 70전으로 정하는 국민건강보헙법시헹령개정안이 12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한 재원확보를 통해 건보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2013도 보험료율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국무회의는 또 결핵관리법개정안결핵환자 관리사업, 결핵환자 등 신고, 결핵검진 및 치료, 입원명령, 부양가족의 보호, 전염성 결핵환자 지원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의 처리근거 마련에 관한 결핵관리법개정안도 통과시킨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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