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외 사용’ 제대혈 기증시 검사일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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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외 사용’ 제대혈 기증시 검사일부 생략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2.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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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제대혈 관리ㆍ연구법 개정안

신의진 의원(새누리, 복지위)이 이식목적 외 사용을 위해 제대혈 보관 시 이식을 위한 제대혈 보관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신 의원은 이식 이외의 목적으로 제대혈을 기증 또는 위탁하는 경우 검사의 일부를 제대혈은행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같이 보관토록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제대혈 관리‧연구법’이 시행되면서 복지부에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을 관리한 의무가 부여됐으나 기증제대혈은 B‧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AIDS,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게해, 훗날 제대혈을 쓰려고 해도 세포가 감염돼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식을 목적 보관 시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이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 목적을 위한 제대혈 보관법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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