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 입법 등 상임위 상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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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 입법 등 상임위 상정 주목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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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4일 전체회의 법안상정, 15-16일 법안소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에선 '선택진료 폐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및 지역병상총량제, 전체 요양급여 5년 주기 적정성 평가 등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오제세 위원장이 제출한 쌍벌제 위반 의사 면허취소 재발급제한 3년 명시, 의약품거래대금 지급기일 3개월 법제화 등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상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이고 있다.

복지위는 이어 15, 16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가 사실상 올 정기국회 마지막 소위가 될 전망이다.

한편 무상 보육 예산관련 복지부와 여야 소위위원들간의 충돌로 파행을 겪은 새해 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의도 내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주당이 보육 예산을 차기정부로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의정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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