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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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조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10.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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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양제약 9품목과 한국오츠카 3품목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의결

리베이트 적발된 품목에 대해 속속 약가인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3품목) 및 진양제약(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하고 인하키로 결정했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이 11.79%,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이 0.99∼1.67% 인하된다.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 원,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의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8월 건일제약에 이어 2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일제약 5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됐으며,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심의 후 약가인하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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