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응급의료대불금 상환액 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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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응급의료대불금 상환액 5% 불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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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대불금 현황 분석

신의진 의원(새누리)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총 2만442건(86억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상환액은 4억여원(2천969건)으로 5%에 불과했다. 특히, 미상환 중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천369건, 37억여 원에 달하는 것을 드러나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천840건(27억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 3천748건(12억9천만원), 2∼3년 이내 3천667건(23억2천900만원) 순이었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774건, 31억600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83%에 해당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 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천36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25%에 달했다.

현재 복지부(심평원)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위해 소득 재산 조사 후 대지급금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소득ㆍ재산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소송) 신청을 하고 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에 대한 대불금 구상 업무수행 지침은 응급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해 기본재산액 또는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응급의료비용 대불금 미상황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소멸시효 중단 조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에 대한 소송현황을 보면 4년간 소송(지급명령)은 144건에 불과하고, 소송 이후 납부된 사례도 13건에 그쳐, 복지부가 대지급금을 회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신의진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미상환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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