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시행 후에도 응급실 전문의 미충족
상태바
응당법 시행 후에도 응급실 전문의 미충족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1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의료기관 상당수, 진료과별 5인 이상 전문의 미확보
문정림 의원, 414개 응급기관 전문의 현황 분석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응당법' 시행 이후에도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상당수가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과별 최소 전문의 5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은 9월19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과별 전문의 현황 분석 결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근무할 수 있는 진료과별 전문의 수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며 법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6월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전문의수'를 토대로 주1회 당직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전문의 5인을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0개의 권역응급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 중 5명 이상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1(55%), 산부인과 5(25%), 소아청소년과 4(20%), 외과ㆍ신경외과 각 3(15%), 마취통증의학과 2(10%), 정형외과 1곳(5%)으로 나타났다.

총 115개 지역응급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 중 5인 이상의 전문의 미 확보는 산부인과 59(53%), 소아청소년과 58(52%), 마취통증의학과 53(46%), 외과 40(35%), 내과 13곳(11%) 등 이었다.

또 모두 278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설 진료과목 중에는 내과계열을 통합해도 133곳(48%)에서, 외과계열을 통합할 경우에도 127곳(47%)에서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근무형태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온콜을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한다고 했으나 개정 응급의료법 및 하위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의 당직은 상주 당직이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콜(on-call)제도 :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비상호출체계)

따라서, 응급의료기관 당직 근무형태로 '상주당직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면 응급의료기관별 진료과목당 전문의수 확인과 함께 진료과목별 순환근무를 위한 최소 전문의가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환자안전을 위해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를 피하고 응급환자 이외의 병동rhk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진료과목별 5인은 최소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5월18일 복지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선 “권역응급센터 및 전문응급센터는 8개과(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각 1인 이상, 지역응급센터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각 1인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중 1인 이상과 내과계열 중 1인 이상” 당직전문의 등을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진료과목조차도 당직전문의를 배치할 수 없는 것이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이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9월4일과 12일에 응급의료 당직전문의제도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속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 당직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에 앞서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최소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한 채 개정 응급의료법 및 시행규칙대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방문환자가 적정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