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제고위해 보험료 추가부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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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제고위해 보험료 추가부담 필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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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문정림 의원 질의에 원칙론적 답변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선순환돼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보장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선진통일, 보건복지위)이 9월11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독일ㆍ프랑스(14%), 일본(9.5%) 보다 훨씬 낮은 5.8%의 보험료율로 OECD 국가 평균인 80%의 보장율을 달성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보장성이 높아진다”며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보장성이 60%대에 머물러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10% 이상 낮은 상황으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가 선순환되어야 바람직한 공공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다”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다.

연도별 보장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률 목표는 비급여진료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며 암의 경우 2007년 검토시 2013년 80%정도를 기대했었다”며 “이같은 (비급여)변수가 작용해 보장률이 목표치에 못미치는 것으로서 일률적인 목표율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에 관한 원칙이 있느냐”는 문정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임 장관은 건정심 논의구조를 예시하듯 “가입자 의지, 서비스 공급자, 공익대표 3자간 균형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건정심 및 사회적 합의과정이 질서있고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14/100인 건보재정 법정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1년 국고미납액이 1조4천516억원에 이르며 5년 동안 4조2천억원에 이른다”며 법정 지원액 이행방안을 따졌다.

이에대해 임 장관은 건강보험료율보다 예산이 먼저 결정돼 시차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서 내년부터는 상반기말까지 보험료율과 수가가 확정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해당 건강험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상당액의 재정이 수반되는 보장성강화 관련 다수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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