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위헌 논란 법정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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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위헌 논란 법정공방 시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8.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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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외 6인, 중재원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료사고 피해 분쟁조정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8월21일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외 6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중재원 측 변호인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의 간절한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강조하며 민간보험과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용도 적고 초기 1회만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처음이라 부담액이 적지만 필요재원에 따라 걷을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을 제기했다.

대불금이 예치금 성격이라는 중재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환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용에서 대불금을 징수해 가 재산권을 침해 한다는 입장이다.

대불금은 종별 및 기관별로 15등급화해 등급별 별도의 계좌로 운영되며 재정이 75%까지 소진되면 추가 납부 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중재원 측은 현재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대불관련 TF를 구성해 시행령 개전안 등 세부 내용을 만들어 가겠다고 재판부에 약속했다.

현재 대불비용은 60%정도 납부된 상태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재산권 침해 △행동원칙 침해 △자기 책임원칙 위배 △예치금 반환 규정 부재 △명확성의 원칙 부재 등 법의 위헌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은 9월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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