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재배치, 소정점수 준용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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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재배치, 소정점수 준용 산정 가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1.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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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중 8항목 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월31일 공개했다.

경성기관지경을 이용한 스텐트 재배치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위원회는 스텐트 삽입술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시행하므로 의사의 업무량, 시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볼 때,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늑골골절 관혈적정복술 및 흉골골절 관혈적정복술의 요양급여는 객관적으로 확이니된 경우 인정한다.

동일 부위에 1회 초과 사용해 동종진피이식술을 시행하고 비급여로 산정한 동종진피 치료재료 및 기타 미용성형수술은 동종진피를 1회 초과해 사용한 관계로 치료재료는 현행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술료는 환자상태 비교 진료내역 상 이식술 등 시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의학적으로 타당한 바 요양급여로 인정 가능하다.

소아간질에 투여한 리리카캡슐의 경우 18세 미만에 해당되므로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동맥박리 등 상병에 청구한 경피적 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의 경우 벽내혈종 파열의 증거가 없어 관련 치료재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리조직검사에서 확인된 역형성상세포종에 다형성교아종에서 인정되는 요법(방사선치료와 테모달을 병행)을 사용했다면 급여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난소암에 시행한 모노탁셀주 주단위요법의 요양급여는 관련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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