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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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급 확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1.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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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설명회 개최,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 시행

병원급 외래처방 요양급여 비용 가산지급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1월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는 이 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10~50%)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의사의 약품비 절감노력과 비용효과적인 처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의약품사용량 감소를 통한 약품비 증가율 둔화 및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된다.

의원급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상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며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평가대상 진료과목은 약품비 비중이 작고 의약품 처방이 일반적이지 않은 핵의학과 등 9개를 제외한 17개 진료과가 해당된다.

중증 희귀질환 등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대상 및 감염병과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의약품은 제외된다.

상병분류는 한국형외래환자분류 기준에 준하며, 투약일당 약품비 단위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요양기관별로 약품비 절감 여부와 고가도지표 감소 여부를 동시에 평가한다. 약품비 절감 여부는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해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적은 경우에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평가한다.

고가도지표 감소여부는 평가대상 기간 고가도지표와 전년도 동일기간 고가도 지표를 비교해 전년도 동일기간 고가도지표에 비해 평가대상기간의 고가도지표가 낮은 경우에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한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며, 가산지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요양기관별 가산지급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된다.

가산지급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동일기간의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지급률은 전년도 고가도지표가 1.00일때 가산지급률을 35%로 하고, 고가도지표별로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되 10~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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