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바코드 1월말까지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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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바코드 1월말까지 부착하세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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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부착기관에 현지 확인 실시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9원장 강윤구)은 1월말까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 완료 사실을 통보하기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전국 7개 지원의 협조를 얻어 2월중 기관방문 등 현지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CT, MRI 등 15종 의료장비 9만2천여대에 대해 개개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도록 3만4천여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심평원은 장비에 실제 부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착완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바코드 라벨이 배포된 15종 장비는 CT, MRI, 유방촬영장치, PET․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이다.

1월13일 현재 부착완료 사실을 회신한 기관은 3만4천여 기관 중 1만7천여 개에 불과하다. 이에 미회신 기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심사평가원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바코드 배송직후 유선 회신이 몰림에 따라 통화가 어려웠던 기관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회신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재안내를 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에서 회신할 때는 팩스를 이용하면 되고, 반드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대수를 기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팩스 송신이 어렵거나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기관은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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