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선택의원 이용시 본인부담 경감
상태바
'고혈압·당뇨' 선택의원 이용시 본인부담 경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11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50% 보험급여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혈압·당뇨환자 선택의원제에 의한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노인틀니 등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시에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 시 인상분 상한선(10%) 적용 등을 통해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본인부담 일부를 경감(30→20%)해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올해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보증금 상승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비용에 대해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경감으로 저작기능 개선 등 노인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부분틀니 보험적용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보장성 강화로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4월부터 50만원으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돼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일차의료 활성화가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