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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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오른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2.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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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의료기기 판매․임대 신고 면제 확대(의료기기법개정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2012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64에서 1만분의 580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65원 40전에서 17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2월20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09년 1만분의 508에서 2010년 1만분의 533, 2011년에는 1만분의 564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도 2009년 148원 90전에서 2010년 156원 20전, 2011년에는 165원 40전으로 각각 올랐다.

국무회의는 또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유사입법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식의약청장이 고시로 정하던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조(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 간의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가 편리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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