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차등제 조속한 개선ㆍ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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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차등제 조속한 개선ㆍ보완 필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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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조절안돼 상급병원 의뢰’ 차등대상 제외를
경증 약제비본인부담률 차등적용 간담회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당뇨병을 포함한 52개 질환에 대해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목표와 시행방법이 불일치한 전형적인 예로 질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해 조속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요청됐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주최로 12월12일 국회의원회관 131호실에서 열린 ‘경증환자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도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학계 및 병원과 개원가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증-중증 질환 분류부터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했다.

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대다수 당뇨환자는 이미 일차 병의원을 다니고 있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무관한데, 당뇨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의료기관 이용행태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당뇨병학회가 지난 8〜9월 서울시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원 당뇨환자 510명을 대상으로한 면접 설문조사 결과 70.4%는 약값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박 이사는 환자들은 합병증 관리, 합병증 정기검사, 의사와의 신뢰감 형성 등을 이유로 현재 이용하는 병원을 내원함.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가는 이유는 쏠림현상과 거리가 있다면서 환자의 건강과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보건정책에 대해 모니터링 후 개선하겠다는 정부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개선 의견으로는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와 합병증 때문에 여러 진료과목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과 함께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간 의뢰-회송 체계 정립을 요청했다.

조상헌 교수(서울의대, 천식알레르기학회)는 “알레르기내과 외래환자 대상 설문에서 2/3가 1차 진료로 진단과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대학병원에 연계된 환자로 본인부담금 상향에도 이 환자들은 대학병원을 계속 이용할 뜻을 나타냈다”며 약제비 차등제는 상급기관 진료가 필요한 다수의 중증 알레르기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경제적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가로막는다고 문제를 삼았다.

제도보완책으로 조 교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아 상급의료기관에 의뢰된 환자는 차등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예외기준(천식, 아토피피부염, 만성두드러기, 비염에 대한 환자 불편 최소화 예외사항 신설) 마련을 제안했다.

토의에서 연세의대 홍천수 교수(알레르기 내과)는 “대형병원의 10% 경증환자 이동을 위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공급자간 협조 체계로 전환, 시행되어야지, 편법 시행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제도 시행두 달 밖에 안 돼 아직 수치로 영향도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뇨나 천식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제비 차등화 제도 모니터링 커뮤니티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병코드를 변경했는지, 같은 처방전을 의원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제기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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