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가입자간 평등한 부과기준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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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가입자간 평등한 부과기준이 관건
  • 병원신문
  • 승인 2011.12.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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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건강보험 재정 통합 관련 헌법소원 최후변론

"의료 민영화 시도다. 값비싼 의료수가를 인정받으려는 소수 의료계의 탐욕이 묻어 있는 것이다", "위헌소송이 건강보험 쪼개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헛소리다"

의료계가 제기한 건강보험 재정 통합 관련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12월8일 열리는 최종변론에 공술인으로 나서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운영위원장)와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 뜨거운 논쟁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 공술인인 이상이 교수는 12월 5일 "이번 소송은 직장가입자인 일부 의료인이 건보 재정 통합으로 부당하게 지역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어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면서,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 재정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을 분리해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민간보험사 의존도를 높여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린 뒤 이들 민간보험사로부터 값비싼 의료수가를 인정받으려는 소수 의료계의 탐욕이 묻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측 공술인인 이규식 원장은 "현행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정을 통합했는데 이처럼 돈을 걷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이런 모순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이 소송의 취지"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관련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고쳐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위헌소송이 건강보험 쪼개기 시도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헛소리다. 그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지만 만약 이번 소송으로 건강보험이 분리된다면 내가 나서서 반대운동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의료인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서로 다른 부과체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과, 제62조 제4항 및 5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인인 경 회장 측과 건강보험공단 측은 10여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2월8일 양측을 대변하는 공술인의 전문인 진술을 끝으로 법정 공방은 마무리되고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지난 2000년 같은 사안을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건보 재정 통합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건보공단 재정위원회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평등한 보혐료 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헌재가 제시했던 통합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는 확연하다.

신청인 측은 이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직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기준이 아예 이원화돼 버렸다는 것이다.

반면 공단측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우선 2000년대 초에 거의 비슷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비율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직장가입자 편입 등으로 현재는 67%(직장가입자) 대 33%(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또 10년 전 30∼40% 수준에 그쳤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도 70%까지 높아져, 직장가입자 소득파악률 90%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이거나 은퇴한 노인, 농민과 도시 영세민 등 의료이용률은 높은 반면 보험료를 낼 능력은 부족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분할하면 이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게 재정 분할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다.

또 건보료 부담의 형평만을 주장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이 퇴색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만약 헌재가 의료인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건보 재정통합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부와 공단은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재정만 분리해 위헌시비를 피하려하겠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맞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월1일부터 공단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고, 정치권에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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