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공익대표 전문가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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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익대표 전문가 증원 필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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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공정성 제고, 손숙미 의원 의견 제시
임금·물가 상승률 고려한 '수가고시' 바람직

수가협상 결렬 후 건정심 의결을 거쳐 장관이 수가고시를 할 경우에도 수가인상률의 누적평균과 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해서 역할을 제고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수가계약체계개선과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해 요양급여비용 계약관련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현재 심의위 운영에 있어 정부와 보험자 대표 및 전문가 대표의 역할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 위원의 공단 재정운영위 위원겸직 금지와 공익대표 위촉자에 대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사항에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선 채택 시 심의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 재정운영위 심의·의결권을 요양급여비용‘계약’에서‘계약에 관한 자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선 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자와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 재정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계약체결 시 민주성 확보 필요성과 계약의 자율성 측면을 비교 형량해 결정해야 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 이사장이 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당사자이므로 계약의 자율성 측면에서 공단 이사장 결정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지만 요양급여비 계약 등 보험재정 관련 중요한 결정시 가입자의 의사반영 통로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재정운영위 위원 중 공익대표 4명 증원 방안에 대해선 현재 재정운영위 운영에 있어 정부와 보험자 대표, 공익대표의 역할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 신설'과 관련해선 해마다 계약을 둘러싸고 보험자·가입자와 공급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정안에 따른 분쟁조정위는 전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계·전문가 대표로 구성되므로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분쟁조정을 위해 심의위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별도의 전문위를 설치·운영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 내의 수가 조정소위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조정결렬 시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고시하는 경우 수가인상률의 누적평균, 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밖에 건보 재정상황, 비급여 부분을 고려한 경영수지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항목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숙미 의원 개정안은 수가협상을 계약기간 만료일 105일 전까지 체결하고, 협상결렬 시 만료일 75일 전까지 건정심에서 조정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 비용계약분쟁조정위가 만료일 45일 전까지 조정토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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